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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징역5년 추진

  • 박철민
  • 2009-11-23 12:30:37
  • 민주당 최영희 의원, 이번주 내 3개 법안 발의 계획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희 의원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이번주 내에 국회에 발의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거래와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나라당 김희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면허자격 정지 1년이라는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의 법안은 징역형이라는 형사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이 더 큰 상황이다.

최 의원이 당초 징역형을 검토하는 것은 알려졌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리베이트 관련 처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또 그 동안 리베이트의 사각지대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법령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

또 이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각각 판매정지 1개월과 업무정지 15일이 처분되고, 이후 추가 적발시 3개월·6개월·품목취소(1개월·3개월·6개월) 등이 처분된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대 20% 인하되고, 1년 내 재적발 시 30%까지 인하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쌍벌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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