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제 타나민·기넥신, 어지러움에 급여
- 박철민
- 2009-12-01 0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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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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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도입 3년만에 약가를 받은 B형간염치료제 세비보는 투약기간이 최대 2년으로 결정돼, 동일한 적응증의 다른 약제에 비해 1년 부족하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0일 개정 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 타나민정'과 '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엽엑스제는 기존 급여기준인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더해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은행엽엑스제는 프랑스와 독일 및 스위스 등에서도 어지러움에 허가받고 NIH에서도 효과적으로 언급돼 있어, 식약청 허가범위 중 중추성 어지러움이 추가로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한독약품이 국내 판권을 인수한 노바티스의 '세비보정'은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만 16세 이상) 환자에 급여가 신설됐다.
다만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세비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세비보는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레가논과 우루사 등 헤파토토닉스제와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지만 세비보를 급여적용(본인 일부부담) 받은 경우에는 헤파토토닉스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세비보의 투약 기간은 최대 2년, 실 투약일수 730일로 다른 B형 간염치료제에 비해 1년 짧게 결정됐다.
'자베스카캡슐 100mg'(Miglustat)은 제 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증도의 증상을 보이거나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인 경우,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디펩티벤주'는 급여기준의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ICU입원 기간을 포함해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2주까지 인정한다"고 문구가 수정됐다.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유지용량 확대 및 혈중 IgG 정상하한치 기준 조정이 이뤄져,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삼오제약의 '마이오자임'은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 환자에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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