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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장려금보단 쌍벌죄·성분명 대안"

  • 강신국
  • 2009-12-01 06:52:49
  • 대약후보 3인, 원칙엔 찬성…면대근절 위해 약사법 개정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방이 약사법 개정과 계좌추적 등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는 일단 찬성을 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성분명처방 등을 또 다른 대안으로 내놓았다.

데일리팜이 30일 목동 방송회관 특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주관한 약사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약업계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

일반인에 의한 자본투자를 통한 면대약국 개설의 맹점에 대한 질의에 조찬휘 후보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만들어 대법원 판례 분석 등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대안이 수립되면 지부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즉 법 개정 뒤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구 후보는 "면대약사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약사법에 면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면대행위를 하고 있는 약사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본호 후보는 "약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실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결과물이 없었다"며 "면대약국 업주들에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만 낳았다"고 현 집행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구 후보는 "면허대여 척결사업은 소리와 실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외 발표 없이 분명히 실천할 것이다. 면대약국 척결 방법은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비용, 또는 수익흐름을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입장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해법이라기 보다는 해묵은 정책대안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조 후보는 약가제도 변경 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가 가진 상품명 의약품 선택권에 칼을 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조 후보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의사는 물론 병원관련자 처벌을 하는 쌍벌죄 도입, 내부 신고자 포상제 도입, 성분명 처방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전에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역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의약품 사용의 주체에 있는 약사들이 약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대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러나 약국의 약사들의 업무량을 과다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쉽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실거래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리베이트 개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발하는 쌍벌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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