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강제실시 완화법, 국회 통과 '가시화'
- 박철민
- 2009-12-01 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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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경위, 수용과 실시 요건·절차 분리 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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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에 대한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와 시민단체인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30일 조승수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정을 거쳐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 대안은 현행 특허법 106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허권의 '수용'과 '실시'의 요건과 절차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수용과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의 실시는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법은 재산권 몰수 요건인 '비상시' 규정을 특허권의 수용 뿐만 아니라 실시에까지 적용해 그동안 강제실시를 사실상 제한해왔다.
다만 당초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된 특허에 대한 사전조사 면제가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등이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강제실시를 가능케 하는 하는 규정이다. 사전 조사 절차가 사유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한 적법 절차라는 특허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고정식 특허청장은 30일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령 상에서 절차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사전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의약품 공동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대안에 사전조사 면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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