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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부작용 줄인 니코틴산 복합제 급여등재 지연

  • 최은택
  • 2009-12-08 12:20:54
  • 한국MSD "가중평균가 수용안해"…'트리답티브' 재평가 요청

'홍조' 부작용을 줄인 서방형 니코틴산 복합신약의 급여절차가 수개월 이상 늦춰지게 됐다.

한국MSD는 ‘ 트리답티브’(성분명 니코틴산/라로피프란트)를 급여심사를 재평가해 달라고 최근 심평원에 의견서를 냈다.

이 복합신약은 지난 10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요청이 거절됐다.

절차상 급여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체가능 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제약사가 받아들이면, 이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해서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 넘겨진다.

이 때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는 사실상 협상시 최상한가에 해당돼 제약사는 가중평균가 이하에서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한국MSD는 기존 약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홍조’를 절반가량 낮춘 임상적 가치를 적정 약가로 인정받기 위해 지름길 대신 우회로인 재평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리답티브’는 서방형 니코틴산과 홍조기전 억제제인 라로피프란트 복합제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혈중지방)은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홍조’로 인해 임상시험을 중단한 비율이 기존 제품은 16.6%이지만, 이 복합신약은 7.2%로 절반이하 수준이다.

한편 심평원은 재평가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경제성, 급여적정성, 급여기준 등에 대한 재심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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