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포장 정제수 불일치 제약사 행정처분 임박
- 최은택
- 2009-12-09 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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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J약품에 통보예정…겉포장 개선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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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청)은 수시점검 결과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 의무 및 보고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돼 제조사인 J약품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민원인에 회신했다.
8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황모약사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민원제기한 J약품 항생제의 ‘포장단위와 실제 포장된 정제수의 불일치 신고건’에 대해 지난달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약사법 38조에 규정된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처분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경인청은 또 이 제품의 30정, 100정의 포장 디자인이 유사해 혼돈의 여지가 있어 겉포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업체에 전달하고 향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약사는 지난달 100정 포장단위 제품인 J약품의 항생제 제품을 개봉하자 절반 가량이 비어있었다.
곧바로 정제수를 세어봤더니 100정이 들어있어야 할 용기에 48정만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식약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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