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8곳, R&D 우대 약가인하 면제혜택 가능
- 가인호
- 2009-12-15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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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LG등 2곳 60%면제 가능, 대부분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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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국내제약사 8곳 정도가 향후 약가인하시 면제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은 약가인하 시 60%의 약가인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는 국회에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제약업체의 R&D 투자 유인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실제로 시행 2년 동안은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60%의 약가인하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R&D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6% 이상인 경우 40%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4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시행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약가인하 혜택 조건을 R&D 투자액 600억이상 10%이상, R&D투자액 300억 이상 7% 이상 업체에 대해 40~6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를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중을 대입해 보면 약 8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8년 기준으로 R&D 투자액 500억원과 투자비율 10%를 넘는 기업은 한미약품(567억, 10.2%)과 LG생명과학(608억, 21.6%) 등 2곳이다.
한미와 LG의 경우 약가인하 시 최대 60%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동아제약(450억, 6.4%), 녹십자(381억, 7.4%), 종근당(273억, 9.0%), 한올제약(151억, 16.4%) 등 4곳은 4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343억, 5.8%)과 중외제약(199억, 4.5%)도 상황에 따라 40%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재로서는 R&D 투자액과 비중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당근 정책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 신약의 80~90%수준으로 인정하고, 국내 생산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전 오리지날 약가의 80%를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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