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900만원에 약사면허 빌린 뒤 개업...법원 '단죄'
- 강신국
- 2024-02-02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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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면대업주·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약사법 위반·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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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약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명의 계좌로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사에게 월 9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경 임대차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고 안산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임차했다.
이후 A씨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고용, 의약품 재고 및 자금 관리 등 약국 개설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B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면서 매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요양급여비용 1억1983만원을, 의료급여비용 55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도 적용됐다.
이에 법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약 2년 6개월 간 소위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억2500만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2023년 3월 약국을 폐업, 소위 사무장 약국이었지만 요양급여 자체는 제공했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요양급여비용(약 1억1980만원)은 전액 환수 완료된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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