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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글리벡 8%인하 수용거부"…조정 무산

  • 최은택
  • 2009-12-17 12:20:56
  • 법원 조정권고안 불수용…선고기일 곧 지정될듯

‘ 글리벡’ 약가인하율을 8%선에서 합의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비율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4% 인하율보다 6% 낮은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글리벡 약가인하율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법원의 조정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장관고시라는 행정행위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판결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명분론과 소송이 지연돼 사실상 약가인하가 지연돼 입게되는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실리론이 팽팽했던 것.

그러나 상층 결재라인과 고검의 지휘과정을 거치면서 명분론쪽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지난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법원의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예비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이 진행되면서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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