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포상금과 내부고발
- 이현주
- 2009-12-18 0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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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에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Y약품이 리베이트 된서리를 맞았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착수 배경역시 내부고발이 원인이란다.
엑셀파일에 리베이트 수수 날짜와 금액을 상세히 기록해 제보했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 식약청 위수단에 이첩시켰다.
지난 8월 강화된 리베이트 규제이후 자정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이같은 일은 투명유통 실현의지를 북돋우는 동시에 그 의지를 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수백명에 이르는 직원 하나하나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리베이트 제보자에게 최대 3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어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리베이트 제보자 포상지급이 결정됐을때 직원들은 보다 투명한 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 홧김에 등 보복성 폭로 또는 포상금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다.
연일 리베이트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 제약사 임원들은 "직원들 무서워 인사발령도 제대로 못한다"라며 한숨을 내쉰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제약업계에 피해를 주는 것을 우려한 내부고발은 옳은 행동이지만 보복성이라면 다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파문이 국내 제약기업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곧 영업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리베이트 제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공정경쟁규약 마련하고 회사는 정도경영, 투명경영에 앞장서는 한편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시키는데도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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