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DUR,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시행
- 허현아
- 2009-12-28 0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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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10년 사전점검 확대-2012년 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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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제주도 지역에서 시범적용중인 요양기관간 처방·조제 사전점검 시스템(2단계 DUR) 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심평원에 별도 서버를 설치,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의 금기약 및 중복투약 점검에 대비할 계획이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브리핑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DUR시스템은 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방전내 점검을 골자로 한 1단계 DUR이 작년 4월 1일자로 전면 시행돼 현재 전체 전산청구 요양기관의 94% 수준인 6만37곳이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10월까지는 다른 요양기관 및 진료과목간 점검을 골자로 한 2단계 DUR 시범사업이 경기 고양시 약국 322개소(참여율 97%)와 의과 의원 104개소(참여율 79%)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8월부터 경기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병행하면서 11월부터 제주도 대상 2단계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주도 시범사업은 약국 201개소(참여율 96%)과 보건소 14곳(100%) 외 의료기관 참여는 의원 17개소(6%), 치과 9개소(6%) 등으로 저조해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과제를남겼다.

계획대로라면 2010년 하반기경 전국 요양기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2012년부터는 가칭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은 처방 사유 기재 및 의심처방 점검 등 의약 협업에 기초한 사전점검 절차는 물론 환자 안내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의사는 점검 결과를 참조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불가피하게 금기약을 처방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며 "금기약 처방시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는 의심 처방 발생시 처방의사와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며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를 참조해 해당 예외사유를 기재한 후 조제완료 전송하고, 부득이 금기약을 조제하는 경우 해당약제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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