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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법안 국무회의 의결

  • 박철민
  • 2009-12-29 12:46:47
  • 복지부 "제약산업 발전 기대"…수출입업자 신고제 도입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등이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던 것에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률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신고제가 도입된다.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자·제조업자는식약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를통해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하고,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의 사무가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향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도 부과됐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서 헤로인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출입 통제 강화와 연관됐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마약류관리법은 향후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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