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끊없는 논란…이번엔 GIST환자 가세
- 최은택
- 2010-01-07 0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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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요법 급여적용 요구…복지부·노바티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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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GIST(위장관기질종양) 환자들이 새 요구를 들고나와 복지부는 물론이고 노바티스까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환자들의 요구는 일견 단순해 보인다.
지난해 3월 식약청은 Kit 양성 위장관기질종양 절제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글리벡’ 400mg을 사용토록 허가했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도 같은 해 10월 허가사항과 임상데이트를 근거로 투약기한을 1년으로 정해 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의했다.
남아 있는 것은 복지부가 급여확대에 따른 일정폭의 약가 자진인하를 노바티스에 유도, 합의한 뒤 새 기준을 고시하는 절차다.
환자들은 보조요법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마당에 고시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접근권을 고려해 양측이 조속히 약가조정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GIST 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이미 매달 28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지불하며 글리벡을 먹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돈이 없는 환자들은 아예 복용조차 못하고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리벡’ 논란의 실타래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글리벡’ 약값 14% 인하 고시를 놓고 현재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행정법원의 1심 선고일은 이달 22일.
사안의 중요성에 미뤄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와 노바티스 양측 모두에 환자들의 요구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소송이 마무리돼야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점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고시와 이를 둘러싼 소송건이 연루돼 있어서 급여확대에 따른 가격협의를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실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지만 복지부는 후속작업에 손을 댈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노바티스 관계자 또한 “양측의 입장이 강경해 어떤 방식이든 결판이 나야 추가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다만 “회사에서는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본 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라며,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이에 대해 “보조요법으로 글리벡을 사용해야 할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급여고시 후 사후에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송문제 등으로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사례에 비춰 환자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당장 고시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부와 노바티스 중 어느 한쪽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은 이상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GIST환우회는 7일 오전 한국노바티스 본사와 복지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양측에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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