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인정한 A제약 위약금 500만원 부과
- 가인호
- 2009-12-09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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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이전 행위 가능성…약가인하 적용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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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약가인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리베이트 연동제 이후 첫 약가인하 적용 사례는 복지부와 검찰조사가 예정돼 있는 7개 제약사 중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두달여간 진행해 복지부에 이첩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리베이트를 인정한 A사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신고센터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위약금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적용된 위약금 500만원은 지난 안국약품 골프접대 사례에 부과됐던 액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신고센터 규정대로라면 해당 제약사는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약가인하 적용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해당업체에서 리베이트 연동제 시행 이전인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다가, 이 주장이 어느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리베이를 인정한 A사 관계자는 “위약금 500만원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리베이트의 경우 8월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 등에서도 리베이트를 인정한 A사에 대해 후속조사를 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결국 유통문란 품목 첫 약가인하 적용은 복지부에 제보된 리베이트 제보나 제약협회로부터 이첩된 7개 제약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복지부는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추가 조사 및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리베이트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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