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900억원대 생동 약제비 환수 재추진
- 허현아
- 2010-01-02 06:2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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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에 사건 접수…총 환수 대상액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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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시험기관 및 개인을 상대로 900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개별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 중 최대 규모다.
2일 건보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생동조작 관련 제약사, 시험기관, 개인 349명(사건접수 중복품목 포함)을 상대로 한 6차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으로서는 제약사 등의 배상책임을 배제한 전차 소송 판결을 이미 받아든 상태지만, 대상 품목들의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추가 소송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차에 걸쳐 34개 소송을 서부지법에 일제히 접수했다.
대상 약제비는 903억원으로, 공단이 환수를 주장한 생동조작 약제비 총액 가운데 70% 상당을 점유한다.
생동조작 사건에 연루된 품목들의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올초로 다가와 추가소송은 예견된 수순이었으나, 피고 30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소송인 만큼 충격파가 클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나머지 품목들의 행정처분 소멸시효를 구분, 70억원대 반환 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생동조작 관련 277품목 1249억원에 대한 법정 공방은 올해 치열한 본게임을 예고한 셈.
공단은 지금까지 1차 2억8900여만원, 2차 5억7800여만원, 3차 2억2700여만원, 4차 54억여원 5차 149억원, 6~8차 903억원 등 총 1117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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