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리베이트 살포 제약사 대표 2명 기소
- 이탁순
- 2010-01-16 0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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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사 16억·H사 13억 병의원 제공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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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받아왔던 대기업 계열사 K사와 중소제약사 H사의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K사 및 H사 대표이사에 대해 불구소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7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거래 도매상인 Y사를 조사하면서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기소내용을 보면, K사는 전국 병원과 약국에 각각 랜딩비와 수금수당 명목으로 약 1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H사 역시 13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
제약사 대표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지금까지는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부과나 담당자의 가벼운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이면서, 제약사 대표이사까지 기소명단에 포함하며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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