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 내원일수 3회→2회 추진
- 박철민
- 2010-01-20 15:0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및방법 고시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 중 환자 편의를 위해 내원 일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의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매월 총 10회분까지 인정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기존 3회 내원하던 것에서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2회 내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회 처방시 5회분을 조제받게 된다.
또한 혈액제제인 모노클레이트-피 등도 매월 3회 내원에서 2회 내원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고, 베네픽스주는 매월 7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원내처치를 포함해 2회분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중외제약의 싱귤레어 속붕정(성분명: 몬테루카스트)은 기존 싱귤레어 정제·츄정 등과 동일한 급여기준을 받게 됐다.
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등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의 급여기준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 내 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8일자로 식약청 허가사항 중 다발성 골수종 적응증이 삭제된 탈리도마이드 제제는 나성결절홍반(ENL)의 급성피부병변의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삼익제약, GDWEB 디자인 어워드 '제약·바이오' 그랑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