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재량권 남용…소송 제기"
- 박철민
- 2010-01-21 11:45: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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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 4개 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문성·대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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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위촉된 것은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변단체를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은 "이 소송에서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복지부가 전문성이 없는 단체를 앞세워 전횡을 일삼고 가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와 경실련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을 비교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바른사회는 9건에 불과하고 경실련은 264건에 이른다.
좌담회와 논평 및 토론회 등에 있어서 바른사회는 1년에 1회 정도의 활동밖에 하지 않은 셈이다.

소장을 보면, 시민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표성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바른사회를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모두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연간 30조원 이상의 재원을 심의하는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지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위촉절차 취소소송 및 위원직무집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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