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삭감된 조제매출 신고 '필수'
- 김정주
- 2010-01-21 12:0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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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원칙따라…비아그라 등 비청구 조제분도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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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분 수입금액 범주에 삭감된 조제매출액과 청구하지 않는 모든 조제약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분 수입금액에는 해당 기간 내 조제된 모든 총약제비, 즉 보험·보호·산재·보훈·자보·비급여 조제매출액이 들어간다.
PM2000의 경우 '기간별 조제현황'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전체 총 약제비(보험약가+약가(비)+조제료 등)를 분류해 보면 되고 이것이 곧 총수입금액이 된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매출 원가인 보험약가와 비보험약가를 차감해 소득액을 산출하게 되기 때문에 총약제비 신고 시 반드시 면세분 수입금액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조제매출액은 면세이므로 누락 또는 과소 여부에 따라 증감되는 부가세액과는 무관하지만 신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 소득세 증감의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조제매출액 신고는 철저히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공단 삭감여부와 청구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내 이뤄진 조제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청구부분이 일부 삭감 됐더라도 기간 내 조제매출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비아그라, 리덕틸 등의 청구와 무관한 조제매출액도 면세분 수입금액에 별도로 가산해 신고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청구치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매입근거와 매출근거인 처방전이 있으며 특별관리 되는 재고근거인 오남용 의약품관리대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빠뜨린다면 가산세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한 무(과소)신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자칫 약가는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 조제료만 신고하거나 비아그라 등 청구입력이 되지 않은 면세분 수입금액에 누락신고 해 추징 받는 약국이 많다"며 담당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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