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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 약제비 자진반납 제약 소송취하

  • 허현아
  • 2010-01-22 06:25:02
  • 약제비 반환 땐 타 제약도 해당…소 취하 첫 사례

생동조작 약제비를 자진반납해 소송이 취하된 첫 사례가 나왔다.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과 약제비 환수의 손익을 따져 반환 의사를 밝히는 제약사가 더 나올 경우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현재 93개 제약사를 상대로 1249억원대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정 다툼 없이 환수 대상 약제비를 반환한 제약 1곳에 대한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약사가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혀온 데 따른 것.

해당 제약사의 조치에는 생동조작 약품 관련 청구비용이 소액인만큼, 소송보다는 자진반납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접수된 170개 약품 관련 소송 중 소가가 1만원 미만 10건, 10만원 미만 10건, 10~50만원 미만 10건 등 총 30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의 자진반납 의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관심을 모았으나, 공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원칙 하에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단은 그러나 제약사의 약제비 반환으로 다툼의 원인이 소멸된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사가 환급 의지를 밝혀올 경우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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