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비 표본조사…대상약국, 6·12월 조제료 내역 제출
- 강혜경
- 2024-02-07 11:34: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위해 매년 실시
- 약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2600개 표본 선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 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로, 건강보험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에 방문해 발생한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전문가가 설계한 추출 방법을 이용해 선정, 2600여개 기관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약국의 문의시 적극 협조해 달라"며 "자료제출 대상 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2023년 6월과 12월 조제료 내역 및 상세내역(2개월분)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대상환자는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일반환자 등으로 처방조제 또는 직접조제(의약분업 예외일 경우)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모든 이용자가 되며, 동일인이 여러 번 방문한 경우 일자별로 작성하면 된다. 단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구입·방문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약제비는 비급여를 포함, 전체 약제비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내역의 각 항목 금액은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제출은 청구 업체에 자료 생성 방법을 문의한 후 생성한 파일(.txt)을 요양기관정보마당-진료비실태-조사자료 송신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진료비 실태조사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자료제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불법혐의 병의원·약국, 1심 무죄라면 진료비 청구 가능
2024-02-01 20:20
-
대형병원, 경증환자 돌려보낸다...문전약국 악재되나
2024-01-26 09: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2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3"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 4삼익제약, 숙명여대와 MRC 2단계 연구 참여…개발 협력
- 5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
- 6서울시약,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 기반 약사 상담 연구 협력
- 7이수앱지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 이집트 공급 계약
- 8충남도약, 공단과 다제약물사업-불법개설약국 대응 협의
- 9심평원, 20일까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
- 10양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선구자 모심의 날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