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전경고에도 투약사고땐 병원 책임"
- 강신국
- 2010-02-03 10:22: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유가족에 5천만원 배상판결…1심 뒤집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기도폐쇄 가능성 때문에 비위관(튜브)을 통한 투약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한 환자가 알약을 복용하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면 의사에게도 책임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병원에서 알약을 먹다가 사망한 A씨 유족들이 Y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료진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전적으로 환자 책임이라고 판결했지만, 고법은 의료진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비위관 말고는 다른 투약방법이 없는데도 A씨는 의료진의 권고를 수 차례나 거부한 채 경구복용을 계속 시도했다"며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보고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법은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의료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며 "종전에 가루약으로 제공하던 것을 이 사건 당일 알약 형태로 제공해 기도폐쇄에 이른 만큼 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의료진의 책임을 30% 인정해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2"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3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4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7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8"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