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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직접했다" 면대약사 항변...법원은 유죄 인정

  • 김지은
  • 2024-02-08 15:50:05
  • 약사, 월 800만원 급여조건 면대업주에 면허대여
  • 사기죄·약사법 위반 확정…복지부, 3개월 자격정지 처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약국 안에서의 약사 업무는 본인이 전담했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년여 간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월 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2022년 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선 재판에서 면대업주인 B씨는 A약사 면허로 약국을 개설해 약국 환자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으며, 약국을 운영한 3년여간 2억4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A약사 명의로 송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A약사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3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A약사는 한번도 약사 업무를 약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며 “더불어 A약사는 중증 신장질환 환자로서 투석치료를 위해 다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A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복지부가)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면대 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위반 내용, 기간, 편취 금액 등을 비춰볼 때 A약사의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입법 취지나 약사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A약사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작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가 신장 투석 치료를 위한 병원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해도 이는 약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한 만큼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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