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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국내 임상비용도 약가인하 면제

  • 최은택
  • 2010-02-18 07:08:38
  • 복지부, "외자사 제한없다"…화이자 등 상위사 포함

한국화이자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연동한 약가인하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면제대상 R&D 비용에 다국적사들이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비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대상에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분리해서 볼 이유가 없다”면서 “임상시험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임상시험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6%를 넘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최소 40%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KRPIA에 따르면 회원사 22곳이 지난해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임상시험 등)는 25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6~7%에 달한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의 투자액은 2007년 1510억원, 2008년 21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5.5%씩 늘어, 전체 R&D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업체 중에서는 한국화이자, 한국GSK,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상위 제약사들이 투자금 200억 이상, 매출액대비 6% 이상 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R&D 투자유인 대책은 면제대상 제약사들의 저가공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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