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서대여점 동시입점…담합 '논란'
- 김정주
- 2010-02-19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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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전용통로·위장점포 주장제기…법취지 따른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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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에 의원과 약국, 평일에도 단 3~4시간만 운영되는 도서대여점 총 3점포만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구내와 전용통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명동의 한 건물 내 약 264㎡(80평 가량)의 한 층에는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A의원과 작은 면적의 B약국, 전체 바닥면적의 약 2%에 불과한 도서대여점이 'ㄷ'자 형태로 입점, 운영되고 있다.
일단 승강기에서 내리면 복도 정면에는 의원 출입문이, 왼편으로 약국이 붙어 있다. 그리고 약국을 마주보는 형식으로 오른쪽에 작은 도서대여점이 있는 구조다.

그러나 여기에 구내약국과 전용통로 등 개설 부분에 있어 약사법상 위법논란이 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약사법 제 20조 제 5항에는 약국개설등록과 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시 개설등록을 허가치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우선 이 층 상당수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약국과 의원 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상당히 좁다.
또한 약국과 의원의 출입구가 구별돼 있기는 하지만 각 문 사이의 거리가 육안으로 1m 남짓해 지나치게 가깝고 이 공간 사이에도 대기의자가 길게 놓여 있다.
약국과 마주보는 위치의 도서대여점은 3.3㎡ 내외로, 평일 낮에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층의 등기부등본 상, 각 점포별 분할등기가 돼 있지 않아 위장점포 의혹도 사고 있다. A의원 관계자는 뉴스를 통해 "약국과 함께 이 층에 들어오기 위해 (도서대여점 업주를) 공고 내서 구했다"고 말한 바도 있다.
여기에 세 점포가 하나의 방화벽 안쪽에 있는 화장실과 복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구내약국 오인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 중 하나다.

의원-약국 간 바로 붙어 있는 구조에 도서대여점만 있는 상황에서 의원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출입문으로 구획 됐을 지라도 독립성이 담보됐다고 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이에 대해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분업의 근본취지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점포들의 여러 정황을 미뤄봤을 때 약사법 제 20조 제 5항의 2, 4호와 제 76조 제 1항 2호에 대한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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