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 리베이트 수사전담 조직 신설 추진
- 박철민
- 2010-02-19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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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리베이트 수수땐 벌금·징역 동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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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함께 부과하고,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리베이트 신고·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리베이트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지 않으면 절대 근절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식약청 위해사범수사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복지부에 파견돼 리베이트 수사를 전담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정책당국자의 의지에 따라 근절정책의 강도가 결정되는 구조로는 부족하며, 이를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 예방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의 개정안도 쌍벌죄를 채택하고 있다.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는 벌금을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이하로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1년간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시에는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가 2회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 속성상 특정 의약품을 2회 적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리베이트 제공유인요소 사전제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1회 적발시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대체의약품의 부재로 해당 의약품 퇴출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약가인하 조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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