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태 사장 등 공정규약 심의위원 11명 확정
- 가인호
- 2010-02-19 12:26: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공정행위 세부안 심의 본격, 4월 시행 준비 만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 영업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공정경쟁 규약이 4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가운데 제약사 등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규약 세부사항을 심의하며 4월부터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제약업계에서는 조순태 녹십자 사장, 오도환 유한양행 전무, 김정호 중외제약 전무, 김영하 보령제약 전무 등이 포함됐다.
한국 소비자원 추천인사로는 김범조 소비자원 부위원장, 최재원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3명이다.
또한 공단추천인사로는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윤리학회 추천인사는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공정경쟁규약 심의는 현 광고심의와 유사하게 통과, 수정, 부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영업환경에서의 영업-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5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