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도입되면 저가구매 불필요"
- 영상뉴스팀
- 2010-02-22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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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인터뷰]보건복지가족위 변웅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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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만 도입된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불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제동을 걸어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저하고 세밀한 연구·검토 진행 없이 성급히 시행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자칫 제약산업 자체를 몰락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국회 심의 없이 복지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건보재정은 ‘국민의 보험금’인 만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금 지출은 ‘입법부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변 위원장은 또 “입법부와의 논의와 합의 과정 없는 복지부의 단독 시행령 추진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문가 검토·의뢰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쌍벌죄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변웅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령 추진 반대 이유는.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 국민이 낸 보험금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서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이 낸 보험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에 의해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시행령 추진 시 국회의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받고 그 후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쌍벌죄 발의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인데.
현재 세 의원들이 쌍벌죄 관련 입법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해당 입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쌍벌죄라고 생각한다.
돈을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쌍벌죄는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통과되고 시행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쌍벌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교묘한 방법을 통한 음성적 인센티브, 소위 뇌물이 제공될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것대로 적발 해 나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쌍벌죄의 도입이라고 보고 있다. 쌍벌죄만 정확히 도입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년의 10%씩 약가를 인하해 나간다는 부분이다. 이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히 1년에 10%씩 약값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5~6년 후면 국내 제약산업은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것 만큼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도 도입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추진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연구·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1차로 쌍벌죄가 정착된 후 1년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더욱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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