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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54개 품목 내달 1일부터 신규급여

  • 최은택
  • 2010-02-21 20:41:29
  • 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접수된 85개 치료재료 중 54개 품목을 본인일부부담으로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31개 품목은 비급여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목록 개정안을 서면심의 안건으로 건정심에 제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퇴 전자간 골절 등에 사용하는 ‘GAMMA3 NAIL SYSTEM' 등 54개 품목은 동일목적 유사재료가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등재돼 있어 기등재 제품의 가격을 참조해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압박고정용 재료인 ‘VACO HAND' 등 31개 품목은 동일목적 유사재료가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 비급여로 등재돼 있는 것을 감안해 비급여로 분류했다.

또 수액유량조절세트인 ‘INFUCON INFUSION’는 NON-DOP 재질의 원가비율이 높은 점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상한가 인상신청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재정은 약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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