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C성분 화장품, 비만치료 의약품 둔갑"
- 박철민
- 2010-02-23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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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40만 앰플 유통 추정"…식약청 "수사결과 3월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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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르면 오는 3월 초 PPC(phosphatidylcholine) 화장품 오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제는 같은 성분이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PPC 성분의 화장품을 인체에 주사하면 세균감염 등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병·의원에서 국소적 지방분해 목적으로 불법 시술되고 있는 PPC 화장품은 무균시설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밸리데이션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식약청은 화장품을 인체에 주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체에 도찰·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화장품 중 인체에 주사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3월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무허가 PPC 화장품이 약 10품목으로써 연간 약 40만 앰플이 유통돼 연간 40~50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험한 무허가 주사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청은 정확히 조사해서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PPC 성분 의약품의 경우, 현재 진양제약 '리포빈주' 1개 품목만이 식약청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리포빈주'가 지방분해를 위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비만치료 목적으로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 된다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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