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급여확대에 제네릭 수입시도 중단
- 최은택
- 2010-02-24 0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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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GIST에도 적용…약값은 3.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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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기저종양( GIST) 수술 후 보조요법제로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면서 한국노바티스가 약값을 자진인하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GIST환자들은 한달평균 280만원이나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23일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GIST 수술 후 보조요법'에 처방되는 ‘글리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GIST환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급여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약가소송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지연시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다며 급여확대를 요구해왔다.
환자들은 자구책으로 인도산 제네릭인 ‘ 비낫’을 대체 사용키로 하고 제품수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급여확대를 신속히 결정함에 따라 수입 논의는 불필요해졌다.
환우회 관계자도 “급여적용이 지연된 데 따른 미봉책이었던 만큼 수입추진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리벡’은 지난해 9월 약값을 인하하기로 고시까지 됐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집행정지됐다.
따라서 이번 급여확대 조치로 ‘글리벡’은 등재 후 처음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게 됐다.
일각에서는 약가에 대한 이중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이견도 제기됐다.
실제 복지부는 ‘글리벡’ 가격을 현행 2만3044원에서 지난해 14%, 이번에는 같은 가격에서 3.6% 인하(정당 2만2214원)하는 고시를 다음날 1일자로 공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시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한가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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