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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국 지검서 리베이트 단속강화"

  • 박철민
  • 2010-02-25 06:20:18
  • 요약
  • "고질적 부패범죄 규정…사정의 사각지대 특별수사"

대검찰청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구조적 고질적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중점 단속의지를 밝혔다.

제보와 복지부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사건을 특별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 지속단속 계획'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토착비리 근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리베이트 제보와 복지부 등 관련기관의 수사의뢰 등을 접수받은 경우 더욱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수사가 대부분 고위 공직자나 대형사건 및 기업사건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앞으로는 사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내놓았고, 공정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현재 대구지검에서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의 각 지점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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