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저가구매 인센티브 찬성…쌍벌죄 반대"
- 강신국
- 2010-02-25 11:4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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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 활성화·분업 재평가 요구…의원 수가인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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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는 찬성을 쌍벌죄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5일 정부의 의약품 거래 투명화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해 약가를 인하하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하는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해 발생된 약가 인하액을 병·의원의 수가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쌍벌죄 도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의료법에 이중의 처벌근거를 두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협은 "시장경제 하에서 어느 부문에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리베이트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민간부문의 어느 업종, 어느 직역에 이와 같이 과중한 처벌의 예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책도 주문했다.
의협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과 제네릭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로 생기는 재원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원의 수가현실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본회는 의원의 진찰료에 더해 '의원관리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PMS(pharmaceutical merchandising survey)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PMS는 제약사와 의사,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다만 PMS가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채 음성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의 임상경험에 의해 동일성분에 같은 효능의 약품이라면 저가약품을 처방할 때 이를 보상해줘야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해 약가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원급 진찰료가 병원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 개선과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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