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약가구조, 제네릭 가격거품 조장"
- 박철민
- 2010-03-08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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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뒷돈 기대 못하게 강력한 쌍벌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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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 등은 'KiRi Weekly -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8일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신약 대비 제네릭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KDI 윤희숙 박사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은 "신약 대비 복제약 가격의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 수준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86%에 이른다"며 "미국은 복제약의 가격이 16%에 불과하며, 이는 복제약 간 경쟁이 매우 활성화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주요국에서는 약제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복제약과 신약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가격 차이가 없어 복제약 사용을 증가시켜도 약제비의 감소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험연구원은 계단식 약가결정 구조를 철폐해 제네릭 가격인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동일한 성분 내의 복제약에 대해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먼저 진입한 복제약의 가격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품이 포함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일정 비율의 인하를 시도하기보다는 계단식 가격구조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 내의 복제약에는 동일한 가격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은 가격결정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관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보험연구원은 리베이트 감소를 위해서는 쌍벌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약사와 도매 및 의사와 의료기관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약회사에 처방 또는 구매에 따른 뒷돈을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쌍벌죄를 적용하더라도 과징금 등에 있어 그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는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높지 않으면 과징금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 리베이트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의약품 부당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보험 관련 기관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음성적 수익금에 대한 비용을 민영보험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소득이 의사와 약사 및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게 재분배되고 있다"면서 "실손형 보험의 약제비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부담은 1건당 8000원에 불과한데 보장성이 낮은 의약품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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