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시장형 실거래가 인정…의사처벌 반대"
- 박동준
- 2010-03-10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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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식 보험위원장 발표…"제약사 기부금 기준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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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협은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이 인정될 경우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쌍벌죄 등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사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협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10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만족할 만한 약가의 시장경쟁기능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되고 정부가 고심 끝에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바, 제도 정착을 위해 병원계의 협조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병협은 고시가 상환제로 환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고집하기 보다는 일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입원료 등 현행 수가가 원가에 크게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를 통해 절감된 약제비를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입원료를 10% 인상할 경우의 재정소요 약 2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밝힌 4~5%의 약가인하에 따른 절감액보다 적으므로 단계적인 수가인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특히 병협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함께 추진되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화는 전체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검토 의사를 밝힌 약가 결재대금기일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병협은 병원과 도매, 제약업체의 사적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로 보고 이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이 인정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일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사들 대부분 부도덕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제약사 수익의 사회환원과 의학연구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제약사들의 기부금 등 판촉행위는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제약사의 정당한 정당한 기부금이 포괄적인 경제적 대가로 인식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기부금 문화가 위축될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제약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판촉 및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타 분야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는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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