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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저가구매 인센티브 문제점 수두룩"

  • 허현아
  • 2010-03-10 18:02:39
  • 공정경쟁-리베이트 근절, 의료계 호응 선행돼야

제약업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설계의 법적 취약점을 짚고 넘어갔다.

정부가 의도하는 제약산업의 공정경쟁과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거두려면 의료계의 이해와 호응이 절대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0일 데일리팜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합법성, 합목적성, 제약산업 및 국민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먼저 "고시가 제도 때는 고시한 가격과 실제 거래한 가격간 차액이 100% 요양기관의 몫이었지만 실거래가 제도에서 발생되는 차액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몫"이라며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기여한 바가 없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정서적 측면이 아닌 합법적 접근을 요구했다.

아울러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전체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문 부회장은 "저가구매 유인이 있는 병원과 달리 의원은 제도 시행을 통한 메리트가 하나도 없으므로 리베이트가 존속될 수 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라면 쌍벌죄 선행을 전제로 추진일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이 약가제도를 가지고는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을 키울 수 없다"면서 "국내 제조시설이 붕괴되고 일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문 부회장은 특히 "제약업계가 공정경쟁 규약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카운터 파트가 되는 의료계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호응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의 계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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