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협약
- 김정주
- 2010-03-16 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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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로스쿨에서 습득한 법 지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법률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된 것.
공단은 이번 MOU를 계기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경험과 사례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관련 법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술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공동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의 법적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는 헌법과 법률의 토대 위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법령의 체계와 그 운영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법 적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기회를 제공키 위해 지난 2009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약을 체결했었다.
더불어 공단은 오는 19일과 23일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과도 각각 실무교육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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