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노조 "회사 불법비호"…정부에 진정
- 최은택
- 2010-03-22 0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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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자에 영업상 수여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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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노사갈등이 진정사건으로 확대된 것은 드문 일이다.
21일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중간관리자에게 영업 어워드를 수여했다.
게다가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중간관리자와 피해자가 주마다 1~2차례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게 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왔다고 노동조합 측은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와 영업실적은 별개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면서 “게다가 피해 여직원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결국 회사가 불법을 비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권익귀, 인권위, 여성부 등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본사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들어,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한국애보트 노사는 그동안 임단협을 놓고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쟁의행위가 가결돼 삼성동 본사앞에서 소규모 집회가 잇따라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국적 기업 OECD 가이드라인' 위반혐의로 노동조합이 회사 측을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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