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30만원으로 확대
- 최은택
- 2010-03-23 10:5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달부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
정부는 “이번 개정입법으로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