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新 마케팅’ 시대 개막
- 가인호
- 2010-03-24 0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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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공정규약 필요성은 2008년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를 계기로 제약협회는 2009년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경쟁연합회 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정경쟁준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자정활동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하지만 10년 전에 제정된 기존 공정규약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무색케 할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지원 금지, 식음료 비용 현실화, 경조사비 지급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 세부운영기준까지 마련되며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규약을 바라보는 제약사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권고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회 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참가시 부스를 1개로 제한하고 부스 비용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나, 기부행위 가이드라인, 제품설명회 규정 등이 여전히 타이트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규약의 전반적인 규정이 중소제약사보다는 상위제약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마케팅 위축은 심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자칫 부작용을 양산할수 있다는 제약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규약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4월 공정규약 시행이후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 제약업계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것은 세부운용기준에 대한 설명회가 규약 시행 하루전날인 31일에 개최된다는 것이다.
규약에 대한 문제인식이 깊어졌지만 이를 수정할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대한 개선점 등이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은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공정규약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약사들이 새로운 마케팅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때 비로소 유통투명화는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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