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 외상성내출혈 후유증 투여시 삭감
- 김정주
- 2010-03-24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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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례별 청구·진료내역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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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인정기준 상의 사용기간을 초과해 타목시펜 사용 후 아리미덱스정을 투여 시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4일 경구제를 포함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항목은 ▲외상성 뇌내출혈의 후유증에 투여한 아리셉트정 ▲유방암 상병에 인정기준상의 사용기간을 초과해 타목시펜 사용 후 투여된 아리미덱스정 등이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뇌대출혈의 후유증과 인지기능 장애를 가진 27세 남성 환자에게 아리셉트정 10mg을 투여하고 1X1X11, 1X1X20로 청구한 사례에 대해 삭감조치 했다.
평가위는 아리셉트정이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중등도 내지 중증 치매증상의 치료 및 혈관성 치매증상 개선에 허가 받았음에도 식약청 허가사항 및 인정기준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인정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52세 여성에게 2006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3년7개월 간 타목시펜을 투여하다가 이후 아리미덱스정으로 변경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했다.
이 경우, 환자의 불규칙적 약제복용으로 실제 타목시펜 투여가 3년가량 이뤄졌으며 고위험군 환자임이 인정돼 이리미덱스정 투여을 인정한 사례다.
이와 함께 유방암 수술을 받고 폐경기 전후 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에게 2003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년7개월 간 타목시펜을 투여하다가 이후 레나라정을 투여한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통보의 단서를 달고 인정키로 했다.
이 경우는 타목시펜 투여기간을 초과했지만 환자가 여러병원을 방문, 투약해 해당 병원이 투약기간을 확인키 어려웠다는 점이 일정부분 인정됐다.
다만, 평가위는 향후 레나라정 투여 시 타목시펜 투여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의를 통보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유방암 상병에 보조요법으로 아드리아마이신주 사용 후 투여된 젬자주와 나벨빈주 ▲두개골조기봉합교정에 사용한 기구제거료 수가산정방법 등에 대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별 진료·청구내역 등 자세한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 정보마당, 급여기준정보, 심사사례 메뉴에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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