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 판매 약국 고객민원에 '눈물'
- 강신국
- 2010-03-26 06:50: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 남동구약, 지역 A약국 행정처분에 과징금 처분임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5일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관내 한 약국의 행정처분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을 이렇다. 관내 A약국은 환자들로 북적이는 시간 무심결에 두통약 1통을 판매했다.
약을 판매하고 얼마 뒤 고객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눈이 번쩍 뜨인 약사는 판매했던 두통약을 점검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가슴을 쳤다.
이에 약사는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약국에 방문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객은 "어떻게 유효기간 지난 약을 팔수 있느냐"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얼마전 A약사는 유효기간이 3일 경과된 2000원짜리 종합감기약을 판매했다가 고객 항의를 받았다. 약사는 고객 전화를 받자마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우리약국에는 이같은 실수를 하면 판매 금액의 3배를 보상해주는 규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죄송하지만 바쁘더라도 아무 때나 종합감기약을 가져오면 3배를 보상하겠다고 고객을 안심시켰다. 그 후 고객은 웃으면서 약국에 방문, 새 제품과 함께 보상금 4000원을 받아갔다. 이에 조상일 회장은 "반회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4000원에 행정처분을 무마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상일 회장이 소개한 유효기간 경과약 판매 대처사례>
이 약국은 보건소 조사를 받고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및 판매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상일 회장은 "웬만한 고객들은 약사가 사과를 하면 무마가 되는데 이번 고객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보건소로 이첩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고객 항의전화를 받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약을 교환해 주고 사과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느니 이게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매주 약국에 문자를 보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제품을 판매할 때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5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6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7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8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9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10[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