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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판매 약국 고객민원에 '눈물'

  • 강신국
  • 2010-03-26 06:50:18
  • 인천 남동구약, 지역 A약국 행정처분에 과징금 처분임박

무심결에 유효기간 경과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이 환자 민원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5일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관내 한 약국의 행정처분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을 이렇다. 관내 A약국은 환자들로 북적이는 시간 무심결에 두통약 1통을 판매했다.

약을 판매하고 얼마 뒤 고객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눈이 번쩍 뜨인 약사는 판매했던 두통약을 점검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있던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가슴을 쳤다.

이에 약사는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약국에 방문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고객은 "어떻게 유효기간 지난 약을 팔수 있느냐"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상일 회장이 소개한 유효기간 경과약 판매 대처사례>

얼마전 A약사는 유효기간이 3일 경과된 2000원짜리 종합감기약을 판매했다가 고객 항의를 받았다.

약사는 고객 전화를 받자마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우리약국에는 이같은 실수를 하면 판매 금액의 3배를 보상해주는 규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죄송하지만 바쁘더라도 아무 때나 종합감기약을 가져오면 3배를 보상하겠다고 고객을 안심시켰다.

그 후 고객은 웃으면서 약국에 방문, 새 제품과 함께 보상금 4000원을 받아갔다. 이에 조상일 회장은 "반회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4000원에 행정처분을 무마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는 재차 사과를 했지만 고객은 결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약국은 보건소 조사를 받고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및 판매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상일 회장은 "웬만한 고객들은 약사가 사과를 하면 무마가 되는데 이번 고객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보건소로 이첩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조 회장은 "고객 항의전화를 받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약을 교환해 주고 사과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받느니 이게 낫지 않냐"고 반문했다.

조 회장은 "매주 약국에 문자를 보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제품을 판매할 때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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