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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예상사용량 30% 초과 해당함량만 약가 조정

  • 최은택
  • 2010-03-30 06:59:56
  • 복지부 관계자, "다른 함량에 영향 없다" 밝혀

급여등재 후 1년이 경과한 신약은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경우 약가를 재협상해야 하지만, 품목 전체가 아닌 해당 함량만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이 함량별로 허가를 받고 약가협상시에도 함량별로 예상사용량을 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도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함량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약가협상 지침에는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약제라고 명기돼 있어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상약제를 선정하는 지 세부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답답했었던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상지침에 명확히 돼 있지는 않지만, 전후관계상 해당 함량 약제만을 대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해당 함량의 약가가 조정되더라도 추후 약가재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다른 함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는 함량별 접근이 기본원칙이고 그동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 왔다"면서 "혼란이 있을리 없다"고 잘라 말랬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평가로 조만간 약가협상을 다시 하게 되는 한미약품의 ' 에소메졸'은 20mg과 40mg 모두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두개 함량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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