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등 7개약제 원내조제 폐지…1일부터
- 최은택
- 2010-03-30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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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하향조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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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유행을 예비해 일시적으로 치료거점병원에서 원내조제를 허용했던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 7개 약제에 대한 예외조치가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복지부장관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30일 고시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가 유지돼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시설로 지정된 병원들은 지난해 8월 18일 이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원내 조제해왔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일 개정고시로 인플루엔자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5개 약제가 추가돼 치료거점병원에서는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 처방.조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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