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맥과립' 등 일부 약제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0-03-31 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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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고시…'레미닐' 등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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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점막보호제 ‘프로맥과립’ 등 3개 성분제재에 대한 급여기준이 4월1일부터 신설된다. 얀센의 치매약 ‘레미닐’과 일부 항호르몬제는 기준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31일 고시내용에 따르면 항전간제인 ‘디아코미트’는 발프로아테와 클로바잠 병용요법에 조절되지 않는 중증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으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치과구강용약인 ‘이모튼캡슐’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4~6주간)와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4주간)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소화성궤양제인 ‘프로맥과립’은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에서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추신경용약인 갈란타민 경구제(레미닐피알서방캡슐 등)를 투여하는 진단기준을 MMSE 10~24에서 10~26으로 변경한다.
또 호르몬제인 다르베포에틴 알파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빈혈치료를 추가하고, 암환자의 빈혈치료는 허가사항에 따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는 제외하고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주’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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