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셋' 특허 무효…170개 제네릭 '안도'
- 허현아
- 2010-04-02 0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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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얀센 조성물특허 신규·진보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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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특허 분쟁 가운데 제품을 출시한 170개 제네릭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허심판원 제7부는 지엘팜텍,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 청구 소송에서 '트라마돌 물질 및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통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특허 제243956호 발명)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판매되는 울트라셋정(염산트리마돌:아세트아미노펜 중량비=1:8.7)과 관련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것.
따라서 시장과열에 따른 경쟁부담과 특허분쟁으로 일말의 불안요소를 안고 왔던 국내사들이 안정적 판매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장에는 무려 170개 제네릭이 쏟아져 나온 만큼 동아제약, 씨제이제일제당, 영진약품공업, 녹십자, 광동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추이를 주목해 왔다.
이번 소송은 복합제 첫 특허분쟁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지금까지 특허분쟁은 단일 물질이 대세를 이뤘다"면서 "이번 소송은 복합제 특허분쟁의 효시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이어 "복합제 특허 출원시 앞으로 데이터 제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무효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영향을 설명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심결 결과를 예견했다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관련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관계자는 "100여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 판단을 마쳤다는 것"이라며 "특허 무효는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 무효를 예견했었지만, 복합제 첫 심결인 만큼 불안요소가 없지 않았다"며 "얀센측의 불복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심판원의 무효 판결을 받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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