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100명 복귀
- 이탁순
- 2024-02-16 22:18: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성모, 부천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서 미근무자 발생
- 10개 병원에서 전공의 총 235명 사직서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에 나서지 않은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근무자 3명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전했다.
이날 18시 기준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다. 실제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4개 병원이었으며, 미근무가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병원별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복지차관 "업무개시 위반 구제 없어...기계적 법 집행"
2024-02-16 11:53
-
정부, 221개 수련병원 연가불가·필수의료유지 명령
2024-02-16 11:07
-
전공의, 사직서...의대생, 집단휴학...개원의, 장외투쟁
2024-02-16 09: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2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3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한달 남기고 사표 제출
- 5'팔보시클립' 염변경 허가 신청…대웅·광동과 경쟁 예고
- 6씨엠지 '펠라고시럽'·대웅바이오 '이코사연질캡슐' 자진회수
- 7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크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AI의사 내세워 제품 효과 부풀려"…과대광고 유통업자 적발
- 9[기자의 눈] 오픈 이노베이션 선순환의 열쇠
- 10동아ST,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호주·뉴질랜드 기술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