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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레이저치료기 사용 불법의료"

  • 강신국
  • 2010-04-09 17:38:37
  • "IPL시술 한방원리 부합안돼" 판시…의협 "당연한 판결"

한의사가 레이저 치료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부지방법원은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하다 기소된 L한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IPL 시술은 한의학적 근거가 없어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 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IPL 시술이 한방원리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불법적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 및 수련 과정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쌓아나간다"면서 "한의사들이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현대 의료기기를 다룬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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