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질환 한방진료 지원금 청구 '이렇게'
- 김정주
- 2010-04-12 17:41: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이 개정,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12일 안내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한방명세서의 '공상 등 구분'에 'H'코드가 추가되고 '지원금' 항목이 신설됐으며 적용시점은 지난 1월 1일 진료분부터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작성요령 등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서 요양기관종합업무, 각종급여기준정보, 청구방법을 차례로 살펴보면 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