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현장 목소리 들어야
- 가인호
- 2010-04-16 0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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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규약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들어 대전, 부산에 이어 강원 지역에 잇단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업계에 리베이트 수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규약 완화가 제약사들의 자정의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광풍은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불공정 판촉행위'를 선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규약 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자칫 설득력을 잃을수 있다.
다만 합법적인 마케팅을 보다 자유롭게 진행할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규약의 일부 규정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늦추지 말고 속히 제도 보완에 나설것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 업계에서 가장 힘겨워 하고 있는 규정은 제품설명회 제한 규정이다. 제품설명회를 동일의료인에 한해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들에게 제품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제약사 한 CEO는 "4월 적용된 규약 규정 중 제품설명회는 일선 영업 현장의 체감지수와 너무도 동떨어져 영업사원들과 마케팅 담당자들이 여러 불만을 제기한다"며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도입제품과 신규 제네릭 등에 대한 시장 진입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제약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물론 공정위도 분명히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진욱 과장도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제약업계와 공정위가 제품설명회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면, 제도보완을 속히 앞당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도 보완을 위한 검토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상반기안에 이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적극 제도에 반영할수 있는 공정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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